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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복지부 치료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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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복지부 치료비 지원 결정

입력
2016.03.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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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장이 사망해 C형 간염 감염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환자 중 내부 검토를 통해 확정된 이들이다. 재원으로는 기부금 모집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원 금액은 추후 원장 가족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가족 중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한양정형외과에서 자가혈주사시술(PRP) 등 주사를 맞은 환자 중 2,365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중 C형 간염 감염자(항체 양성)는 306명이다. 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흔한 1b, 2a형으로 치료비는 25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원장 사망으로 증거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치료비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11월 밝혀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의 C형 간염 감염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원주에서 발생한 환자만 환자로 본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며 “다나의원 건도 환자들이 치료부터 할 수 있게 선 지원하고 추후 보상금을 환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날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역학조사가 시작되면 병원이 폐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른 병원에서도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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