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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씩 열흘 서서 일하다 뇌경색, 법원 "회사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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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씩 열흘 서서 일하다 뇌경색, 법원 "회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3.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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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명절 대목에 대형마트에서 10일 연속 8시간씩 서서 일하다가 쓰러져 신체 일부가 마비된 직원에게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이모씨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D사의 일용직 추석특별행사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10일간 8시간씩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를 홍보ㆍ진열했다. 의자 하나 없이 서서 일했다. 그러던 이씨는 추석 당일 아침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신체 왼쪽이 마비됐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이씨는 D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이씨의 근로 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워 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금도 지급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퇴근 뒤 옷가게에서 하루 3시간 30분 가량 일했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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