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면적 50㎡ 초과농가 방역시설 등 갖춰야
전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기준이 50㎡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가축 수로는 단위 면적 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킬 경우 소 7마리, 돼지 6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20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는 6월 30일까지 허가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되는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농장 위치도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상, 도축장과 사료공장, 종축장, 원유집유장, 축산연구기관 등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축산업 진입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가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제 소규모 축산농가도 허가제 관련 교육 이수와 방역시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축사시설 보수가 필요할 경우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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