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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전 의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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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전 의원 재심 결정

입력
2016.03.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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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49)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의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폭처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ㆍ협박ㆍ재물손괴를 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 형량이 더 높은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위헌 결정된 폭처법 일부는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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