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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누리예산 대납신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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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누리예산 대납신청 못해”

입력
2016.03.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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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올해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를 준예산으로 편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을 빚은 경기도가 이번엔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신청을 할 것을 시ㆍ군에 주문해 성남시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도가 지난 2일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 치 대납신청을 카드사에 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도의 공문에는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돼 있는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ㆍ군에 지우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나중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여서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보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청 절차 안내’ 공문을 예년처럼 시ㆍ군에 전달했을 뿐 시ㆍ군에 대납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910억원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ㆍ군에 교부했다. 성남시는 국가사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시민편익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 2개월 치 보육료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안성욱(51)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특경법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남경필 도지사를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법리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가하고 어린이집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카드사가 대금을 선납하는 구조로, 2개월간 대납도 가능해 경기지역의 경우 4월 말까지는 한숨을 돌려 보육대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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