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금융정보 확인은 일반국민들과 전혀 관계 없어"
"당정청 잘 협력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테러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력 강화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함께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2006년 발의 이후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국가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이버 대응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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