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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1층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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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1층 우선 분양

입력
2016.03.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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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물량 줄인다

외지인에도 분양 기회 늘리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아파트 1층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거주자 우선 분양제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에서 타 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분양 시 5층 이상 주택의 최하층, 즉 1층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자녀가 많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입주민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1층을 우선 배정할 근거가 없었다. 현재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만 우선 선택권이 있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에 2년간 거주한 주민에게 아파트를 1순위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세종시가 주변 지역의 인구까지 빨아들이는 인기지역이 되면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타지역 주민은 분양받을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세종시에 이주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도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아 웃돈을 챙기는 등 분양권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다. 국토부는 이에 행복청장이 세종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정 비율은 5월 말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진 것은 무주택자로 보도록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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