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SK해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 중구 SK해운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SK해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탈세 의혹 등)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특별세무조사 전담의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업계가 선박공급 과잉과 물동량 성장 둔화에 따른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SK해운에 대해 굳이 지금 정기조사에 나설 이유는 없다는 관측이다. 정기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 이뤄지지만, 딱히 규정된 시기는 없다.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역외탈세 조사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 등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을 선처해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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