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법주차 단속을 현재 인력을 투입한 도보단속에서 장비를 장착한 차량단속중심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단속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량소유주와의 마찰과 단속인력들이 당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보에 의한 노선순회 방식은 단속원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불법주차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단속 노선을 벗어나 골목길 등에 주차하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중으로 단속차량 1대를 증차하고 인력 4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모두 5대의 차량과 8개조 16명을 기존의 도보단속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까지 단속차량을 8대까지 늘려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이면도로 중심의 도보단속은 자치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단속 중심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등 16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불법을 입증하는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게 돼 민원인의 저항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손병거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은 “불법주차는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선진 주차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해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등 12개 노선에 58명의 단속인력과 승합차량 6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부착 시내버스 45대를 투입해 3만9,501건을 단속, 14억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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