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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좌석제한 규제 풀고 ‘2층 빨간버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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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좌석제한 규제 풀고 ‘2층 빨간버스’ 늘린다

입력
2016.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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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근길 교통편의를 위해 45인승 이하만 허용되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의 좌석 수 제한 규제가 사라지고, ‘빨간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버스에 2층 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훈령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이 2014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차량과 좌석 부족 등 승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M버스의 경우 현재 39인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차체 길이를 늘인 49인승, 53인승 버스 등의 대형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아차가 차체 길이를 기존보다 49㎝ 늘린 53인승 버스(뉴그랜버드 블루스카이)를 출시해 도입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지자체가 맡고 있는 광역버스인 빨간버스(직행좌석형버스)에는 2층 버스가 추가 투입된다. 올해 9월 김포 6대, 수원과 남양주 각각 2대를 추가하는 한편, M버스에도 추후 2층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79인승 2층 버스는 현재 빨간버스 김포노선 6대, 남양주 3대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용량 수도권 광역버스가 늘어나면 출근길 버스 대기시간이 줄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입석승차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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