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강용석 전 의원이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http://newsimg.hankookilbo.com/2016/03/06/201603061571254624_1.jpg)
강용석(47) 전 의원이 자신 관련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며 대형 포털 ‘다음’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네티즌의 모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강 전 의원이 고소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무혐의가 명확할 경우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는 또 “악성댓글을 방치한 포털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 지지 않는다”며 임지훈 대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도 모욕행위 방조에 따른 모욕 공범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임 대표 고소건은 서초서에, 김 대표 건은 강남서에 각각 수사를 넘겨 지휘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삭제ㆍ차단하고 있어 모욕을 방조한 적이 없다. 댓글 창에 욕설이나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하면 ‘이용약관 및 법률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소인(강 전 의원)은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삭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측 해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다음의 기사 댓글 하단에는 신고 버튼이 별도로 구현돼 있고 악성 댓글 관련 안내 역시 충분히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포털 측이 비방 댓글을 일부러 방치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강 전 의원에게 ‘또라이’ ‘사기꾼’ 등의 댓글을 쓴 네티즌 3명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 측 역시 비방성 댓글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모욕성 단어를 금칙어로 정해 댓글에 쓸 수 없도록 했으나 수십만 건의 댓글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남서는 내주 중 김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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