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법 개정 맞춰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10년 이상 근무 교사에 최대 1년 무급휴직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1년 동안 쉴 수 있는 ‘교사 안식년’ 제도를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6일 “이달 1일자 인사 때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국·공립 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자기 희망에 따라 한 차례, 최대 1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단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이며 휴직 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 휴직을 신청한 교원은 53명(초등 32명, 중등 21명)이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도로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행이 확정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교사들이 자기계발과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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