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리고 인신공격적인 막말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씨는 직장 인근에서 회식을 마친 뒤 밤 10시쯤 동료의 차에 함께 올라 탔다.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잠시 후 기사로 배정된 A(40)씨가 도착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차를 몰고 출발하려던 기사 A씨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 뒷자리에 있던 이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두 번이나 때린 것이다. 깜짝 놀란 A씨가 뒤를 돌아보자 이씨는 한술 더 떠 “내일 명함 보고 찾아와라. 돈 줄 테니까 거지××야”라고 막말까지 했다.
강 판사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다만 이씨한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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