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네파가 3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네파는 2014년 한 해 매출이 4,700억원이 넘은 아웃도어 업계 3위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등산화 제품을 납품 받은 뒤 기간 내에 납품대금 3억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3년 1월~2015년 2월 기간 동안 12개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제조를 위탁해 22억4,870만원의 제품을 수령한 뒤 60일이 지나 대금을 줬음에도 지연이자 3,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60일 이내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네파는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시정 초치로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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