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소비재 수출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직구로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은 화장품, 보디 용품, 위생용 패드, 신발, 의류, 소형 가전, 건강식품 등이다.
중국인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2,400억 위안(약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했다.
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제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직구 상품에도 일반무역 수입제품처럼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 소비세(화장품, 시계 등에 30%)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상품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우편세(0~50%로 5단계. 정식 명칭은 행우세)만 부과했다.
개정안은 우편세 대신 ① 세액 50위안(약 9,300원) 미만 ② 세액 50위안 이상에 제품 가격 2,000위안(약 37만2,000원) 미만 ③ 제품 가격 2,000위안 이상 등 세 경우로 나눠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①과 ②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더한 세율의 70%를 부과하고, ③은 기존 일반무역 거래처럼 증치세, 소비세, 관세를 더한 뒤 이 세율의 70%를 매기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특히 불리한 경우는 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①에 해당하는 제품은 완전 면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역직구로 수출하는 제품 역시 이 가격대에 몰려있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가격대에 맞춰 포장을 잘게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제품 등 가격대가 높은 ③도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면제되는 ①, ②와 달리 6.5%가량의 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②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오히려 기존보다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조만간 해외 직구 가능 품목 리스트를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의 수와 면세 구매 한도를 늘려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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