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법원에서 휘발유를 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4일 부산고등법원 건물 내부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운(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이모(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법 민원실 앞 검색대에서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다 청원경찰에 저지 당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앞서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이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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