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도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 받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에 벤츠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개별적으로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개소세 환급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주요 수입차 업체 중 환급 결정을 내린 건 벤츠가 처음이다. 벤츠는 1월에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4,298대를 판매했다. 환급액은 차종에 따라 70만~400만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1월에도 판매사와 다양한 할인 행사 등을 진행,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줬다”며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객 만족차원에서 개소세 추가 환급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월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산차 업체는 물론 볼보자동차와 포드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곧 바로 개소세 환급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입차 판매량이 많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은 그 동안 이를 거부해 왔다. 이후 수입차 과장 광고와 업체들의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했다.
국내 수입차 1, 2위를 다투는 벤츠가 개소세 환급으로 돌아섰지만 다른 업체들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해 다른 회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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