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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금품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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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금품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입력
2016.03.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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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때 중징계 주던 기준

의례적 수수에도 액수 관계 없이 확대 적용키로

교육부 공무원은 앞으로 3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전직원이 참석한 청렴문화운동 선포식을 열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고 전 대변인이 사학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교육부 신뢰가 추락한 데 따른 조치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 금품ㆍ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 수준을 현행 경징계(견책 감봉)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로 강화한다. 현행 징계양정기준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이지만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에만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3만원 이내 직무 관련 편의나 선물을 받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외부 강의료(회의료)에 적용되던 상한 기준은 원고료로 확대 적용된다. 현행 강의료는 시간당 실ㆍ국장급 27만원, 과장급 23만원이다. 외부 강의 횟수도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된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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