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공공(公共) 산후조리원의 설치 지역이 ‘취약지’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허용 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자체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산후조리원과 지자체에 등록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ㆍ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공급이 수요의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으면서 인접한 지역의 산후조리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드물어 이 기준대로라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입법 취지에도 벗어난다. 이 법을 발의한 야당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너무 비싼데다 집단 감염 사태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 공공 산후 산후조리원 설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통과 직후부터 복지부는 설치 기준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 등은 “취약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은 법을 사문화해 사실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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