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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상해’ 고소당한 김부선 명예훼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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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상해’ 고소당한 김부선 명예훼손 맞고소

입력
2016.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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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급소를 상해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부선(55)씨가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69)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전씨가 허위사실을 말해 모든 언론과 방송에 ‘김부선이 관리소장의 성기를 폭행했다’고 대서특필 됐다”며 “자살하고 싶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김씨가 자신의 급소를 수 차례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동대표 투표에 개입한) 불법 선거관리위원이 서류를 바지 속에 감추자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왼쪽 바지 주머니 끝에 손끝이 살짝 닿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날 아파트 안내 방송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측에서 소장이 접수된 만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진술 일정더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앞선 상해사건 결과를 참고해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에게는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김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실태를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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