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입력
2016.03.04 15:50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사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모씨에게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2심은 “A씨 직업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검색 등이 가능해 여러 자료를 종합할 경우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만으로는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