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박모(31)씨를 난폭운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쯤 강북구 미아동 창문여고 인근 사거리에서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약 200m가량 따라가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또 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져 상대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보복ㆍ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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