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에 사들인 주택을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편승해 50억원에 매각한 후 거액의 세금을 내 지 않고 잠적한 집주인이 구청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A씨는 2011년 울산 동구의 한 주택을 3억원가량에 구입했다.
이후 A씨 주택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A씨는 행방을 감춰 사업시행자 측은 ‘알박기’라 보고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을 사들인 시기를 고려할 때 의도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2014년 사업시행자로부터 50억원을 받고 집을 판 뒤 47억원의 차액을 챙겼으나 국세인 양도소득세 13억5,000만원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억2,000만원(1월 기준)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다.
울산 남구는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에서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를 형사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구 관계자는 “A씨의 전력을 볼 때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집을 사둔 것으로 보이고의도성과는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