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조업체 임원 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청이 도입키로 한 ‘차세대 방탄복’의 시험평가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된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에 이어 그 후에 만들어진 신형 방탄복도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3일 방위산업체인 S사에서 실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 김모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사와 방위사업청이 신형 방탄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해당 제품의 시험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 전날 그를 체포하고 S사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와 동일한 곳이다. 지난해 5월 합수단은 이와 관련, 시험평가 결과 조작에 관여한 현역군인 3명과 S사 임원 2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방위사업청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또 다시 이 회사와 신형 방탄복 2만4,000세트(170억원 규모)를 도입키로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기존 방탄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제품”이라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와 공모한 방위사업청 또는 군 관계자가 있는지, 납품대가로 오고 간 뒷돈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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