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ㆍ직급 외에 민간경력도 반영
광주 광산구는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사회활동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강사료 지급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 판사 검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신분증 위주의 강사 규정에 민간 분야를 넣은 것이다.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내용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을 토대로 전·현직 장관(급)이나 국회의원 등을 특별강사로 분류해 최초 1시간 기준 30만∼40만원을, 나머지 직군은 1∼5급의 일반강사로 분류해 5만∼25만원의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반강사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5년 이상 경력 판·검사, 변호사 등은 1급,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등은 2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취미 소양 강사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경력 강의자 등은 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가 이번에 시행한 새로운 기준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1~3급에 민간경력을 넣었다. 이에 따라 12년 이상의 민간분야 경력자도 1급 강사로, 8년 이상은 2급, 3년 이상은 3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그 동안 새로운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지역의 인권운동가 등의 여론을 수렴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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