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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의 계륵’ 뜨거운 음식을 어쩌나

입력
2016.03.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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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커피 쏟아져 女승객 화상

아시아나항공 2014년 라면 화상은 소송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 라면으로 인한 화상에 이어 올해 초 커피 때문에 항공기 승객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엎지르면 부상 위험이 높아도 워낙 수요가 많아 빼기도 어려운 기내 뜨거운 음식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3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인천발 영국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대 여성 김모(41)씨가 허벅지 양쪽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화상 원인은 뜨거운 커피였다. 이코노미석 통로 쪽 자리에 앉은 김씨는 이륙 뒤 8시간이 지났을 때쯤 승무원이 준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지만 바로 허벅지 사이로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가 난기류로 인해 많이 흔들렸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중도 귀국한 김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에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치료 뒤 퇴원했다. 현재는 흉터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은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 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해 1인 당 약 1억8,000만원 한도에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이 쏟은 게 아니지만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받으면 검토해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파리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이 쏟아져 모델출신 여성이 허벅지 등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합의금으로 6,000여 만원을 제시했지만 이 여성은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8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안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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