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형태로 바꾼 대기업은 그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 대해서도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집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소속 회사 중에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에 관한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를 쉽게 파악하는 동시, 지주회사 밖에 있는 회사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또 개정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ㆍ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그 의결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대기업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고객의 돈으로 총수 등의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율적 감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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