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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감싼 죄? 정부, 교육감 1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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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감싼 죄? 정부, 교육감 14명 고발

입력
2016.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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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밟겠다” 밝힌 대구ㆍ경북ㆍ울산 제외

앞서 직무유기 고발된 교육감들은 무죄 선고 받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내렸지만, 지난달 징계 이행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정부 명령대로 이달 9일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대구, 경북, 울산 3곳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교육청이 이행계획을 제출하긴 했지만 고발 대상이 된 교육청은 ‘3월 말까지 징계하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 ‘4월 말까지 징계하겠으나 날짜 변경은 가능하다’ 등 계획을 불분명하게 밝혀 사실상 직무이행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시국선언 발표 교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청 교육감, 2011년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을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무 집행 의사가 있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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