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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재무적투자자, 중간배당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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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재무적투자자, 중간배당 받을 수 있게

입력
2016.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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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 안정적 수익 보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짓는 첫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짓는 첫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가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사업구조 개선 및 리스크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월세주택으로 최소 8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이다.

우선 뉴스테이 리츠에 참여한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 FI들이 뉴스테이 임대 중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뉴스테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를 매각할 때 생기는 수익(청산배당)으로 FI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뉴스테이 대부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준전세’ 형태인 탓에 임대기간에는 사업비를 포함한 부대비용이 월세보다 많아 중간배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기간 중 수입을 늘려 배당이 가능하도록 ‘토지임대형 뉴스테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사고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방식(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보다 총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매입비용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조기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일정 범위(건축물 연면적의 30%) 안에서 수익시설을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FI들이 연 5.5%의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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