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금지 법적 근거도 마련
앞으로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예방 소홀이 적발되는 경우 법으로 제재된다. 지금까지는 감독 규정으로만 규제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4년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바뀐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과 임직원은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도 입금 처리하는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상품 취급으로 은행 이용자의 조세포탈ㆍ분식회계ㆍ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이를 어기는 은행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들은 또 각종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반드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1,000만~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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