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함량 미달의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한달 동안 제품 겉면에 표기된 단백질보다 적은 양이 첨가된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 영양성분에는 1회분 60g당 44g의 단백질이 포함됐다고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3.6g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보충제의 주원료는 단백질보다 20배 가량 저렴한 탄수화물 원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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