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살지 않는 수원시민의 부모와 배우자 등에 대해 수원시 연화장 화장료를 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원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더민주· 원천·광교1·2동) 의원 등 11명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주민등록을 관외에 두고 있더라도 사망하면 화장료의 30%를 감면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의 화장료는 수원시민에 대해선 10만원(대인 기준)이나 관외이면 그 10배인 100만원이다.
수원시의회는 9일부터 시작되는 317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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