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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 찾았다 공업용 실리콘 필러 시술 피해

입력
2016.03.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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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가 불법 필러 시술에 사용한 공업용 실리콘과 주사기. 은평경찰서 제공
오씨가 불법 필러 시술에 사용한 공업용 실리콘과 주사기. 은평경찰서 제공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불법으로 시술한 50대 여성과 시술 장소를 제공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독일산 필러용 제품이라고 속여 얼굴에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검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오모(56ㆍ여)씨를 구속하고, 오씨에게 시술 장소를 제공한 무속인 배모(56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 7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점집에 찾아갔다가, 무속인 배씨에게 접근해 ‘성형 수술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을 내줄 것을 부탁했다. 새로 점집을 개업한 배씨도 점집에서 필러(주름을 펴주기 위해 피부에 약물을 집어넣는 방식) 시술을 하면 중년 여성 손님들이 모일 것으로 판단해 신모(71ㆍ여)씨 등 10명의 피해자를 모집했다.

오씨는 이들에게 “독일 제품이라 믿을 만 하다”며 공업용 실리콘인 폴리디메틸실록산을 주사기로 주입해 시술했다. 오씨는 시술 대가로 이마ㆍ코ㆍ볼 등은 부위별로 50만원을 받았고, 얼굴 전체는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200만원을 뜯어냈다. 오씨는 이 외에도 서울 마포구의 초등학교 동창 배모(56ㆍ여)씨의 집에서도 불법 시술을 하는 등 총 21명의 피해자에게 1,900만원의 시술비를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나 간호사 자격이 없는 오씨는 7년 전에도 같은 전과로 검거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딸의 통장으로 시술비를 입금 받고,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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