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경기 화성의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발주한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자오건설은 2010년께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 활동을 벌여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찰은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경쟁을 피하고자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해 이들에게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명세서 등을 전달받고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자오건설에 과징금 5천900만원, 피엠건설과 국일구조, 리움씨앤씨에 2천900만원씩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오건설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같은 업계 종사자의 부탁으로 담합에 참여했지만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담합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알려지게 됐다. 자오건설과 자오건설 임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추후 매출액이 확정되면 부과 과징금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주거생활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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