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부터 번번이 채택 무산
재단 설립?실태조사 등 근거 마련
2005년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의 막바지엔 ‘함께’란 단어 하나의 위치 때문에 여야가 대립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기도 했다.
2일 처리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해’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은 우선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조사 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하게 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만들어 관련 정책 자문을 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ㆍ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둘 수도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 제2조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함께’의 위치를 이같이 앞쪽에 두면, ‘북한인권 증진’만 상대적으로 강조되므로 이를 뒤쪽에 둬 ‘한반도 평화정착’과 병렬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새누리당안대로 정리됐다.
북한인권법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이미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을 최초 발의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윤상현,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을 발의해 병합됐으나 당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윤상현 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11개 법안이 발의돼 병합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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