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우선 처리한 데 이어 북한인권법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9일 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락되고, 두 달 넘게 지속됐던 선거구 실종 사태가 공직선거법개정안 통과로 해소된 것은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제정 과정에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11년 만에 빛을 본 북한인권법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보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 비효율과 불모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여야 모두 책임이 크지만 청와대도 쟁점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앞세워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기에 급급했을 뿐, 대화와 소통에는 소홀해 아쉬움을 키웠다.
무엇보다도 4ㆍ13 총선을 겨우 42일 앞두고서야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들이 겪은 불이익 및 현역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총선이 끝난 뒤 소송 사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선관위가 총선 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여야 각 당도 당내 경선 등 공천 일정에 차질을 빚어야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상황이 심각한데도 집권여당이 쟁점법안과 연계해 귀중한 시간을 흘려 보낸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킨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도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볼썽사나운 몸싸움 등 물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소수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동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우리 국회의 구태에 비춰 분명 진일보라고 평가할 만하다.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 우려와 인권침해 소지 등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물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한 우려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직권 상정된 법안 그대로 통과됐다. 여당 측은 이미 야당의 우려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해 왔다. 9ㆍ11 테러 이후 제정된 미국의 ‘애국법’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법 시행과정에서 검증하고 보완해야 할 게 그만큼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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