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 11건 등 편법 수임
로펌ㆍ변호사 무더기 징계 신청
檢ㆍ법원 이어 변호사단체 가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법무법인(로펌)과 변호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법원과 검찰에 이어 변호사단체까지 가세해 법조 브로커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로펌 5곳과 대표변호사 5명, 개인변호사 5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 로펌과 변호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 11건을 수임하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인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4건의 허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사무직원 조모씨에게 빌려주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사건수임료를 나눈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다. 법무법인의 유모 대표변호사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가 개인회생사건에서 소득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도록 했다. 김모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모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씨와 공모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조모 변호사는 과거에도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챙겼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불법행위를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변회는 12건(이중 4건은 법무법인 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하고, 검찰에서 이미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3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변협 조사위원회가 이들의 혐의를 검토한 뒤 징계청구를 결정하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법조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등 모두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또 브로커 관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을 서울변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했다.
검찰도 법조 브로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이모(52)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부중개업체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이 업체를 최근 압수수색 했다. 이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2,020건을 처리해 주고 수임료 등 총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다른 브로커들에게도 상담자들을 소개해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고용된 사무장 10여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의뢰로 시작된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검사를 전담으로 지정하고 수사관들을 모두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에서 법조 브로커 근절을 올해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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