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잡음이 많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때 교육의 질 평가가 가능하고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2단계 입찰로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선정이 집중된 3월 말까지 방과 후 학교 클린 집중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또 급식기구를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해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급식 외부 위탁 업체 선정반 구성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공사관리 분야에서는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은 공정 단계별 취약시기에 사전예고 없이 시설직 감사요원을 투입해 학교시설공사 현장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고발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금품 및 향응수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하는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엄정 적용하고,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잠재된 비리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개선해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참여 횟수와 시간을 제한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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