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형자가 다른 사건의 수사ㆍ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이 확정됐거나 벌금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가 이와 무관한 다른 재판에서까지 사복착용을 금지한 것은 피고인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게 해 방어권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미결수 역시 과거에는 사복을 입지 못했다. 하지만 1999년 4월 법무부가 이를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헌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미결수도 자비부담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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