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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 교복구매’ 낙찰 못받은 업체들 학생 빼돌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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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 교복구매’ 낙찰 못받은 업체들 학생 빼돌리기 막는다

입력
2016.03.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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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물려입기ㆍ교복장터 예외 악용

공정위, 수요 확정 후 입찰 진행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ㆍ고등학교가 경쟁입찰을 거쳐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시행 과정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선정된 교복을 사 입지 못하도록 학생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 수요를 사전 조사해 물량을 최종 확정한 뒤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교복사업자간 사업방해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가 공정위 요청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브랜드 교복이 사회적 문제가 돼 지난해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선정한 업체의 교복을 사 입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교복 물려입기나 교복장터 활용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 악용해 입찰 탈락 업체들이 신입생들에게 선정 업체의 교복은 품질이 나쁘다거나 가격이 비싸다는 등 악성 홍보를 하면서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학생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기존 낙찰업체는 입찰 때 예상했던 물량보다 납품량이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학교에서 25만여명이 교복 물려입기 등을 이유로 교복구매제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실제 물려입기에 제공된 교복은 그 20% 수준인 4만8,000벌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25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방안대로 구매물량을 먼저 확정한 뒤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할 경우 신입생 배정 일정(1월 말~2월 초)과 교복제작 기간(2~3개월)을 고려할 때 4~5월까지 사복을 입어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400곳 정도 학교가 신입생에게 하복부터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신입생 배정 기간을 아예 앞당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10∼20여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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