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끝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 박보검(23)이 지난해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다. 박보검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집안 사정으로 세운 연대보증인이 됐다가, 채무를 떠 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보검의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파산을 선고 했다.
이후 박보검은 6개월 만에 채권자와 합의를 봐 파산 상태를 벗어났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재산 상태 등의 조사를 받은 뒤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 배당하는데, 박보검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앞서 언급한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 절차를 끝낸 것이다. 박보검은 채권자의 동의로 파산 절차를 마쳐 파산자로서 받는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보검의 파산 문제는 지난해 마무리 된 일”이라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의 사생활이라 빚 보증 관련 문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배우 가족들이 상처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한 추측은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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