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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0억원 이상 금액도 한 번에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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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0억원 이상 금액도 한 번에 이체 가능

입력
2016.03.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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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일부터 기업이나 개인 모두 그간 불가능했던 10억원 이상의 거액 계좌이체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일 한은 금융망과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한 연결결제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망은 금융기관 간 거액 자금이체를 처리하며 금융기관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뱅킹 등 일반고객 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연결결제시스템에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쓰는 모든 국내은행과 대형 외국계은행 지점, 증권사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두 금융망이 직접 연결되지 않았던 이전까지는 이체 자금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전자금융공동망 한도인 10억원 단위로 여러 번 이체해야 했다. 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받은 사람은 B은행에서 당일 자금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대금정산은 다음날 이뤄졌던 터라 B은행은 A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도 노출됐었다. 하지만 연계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 간 이체도 동시에 처리된다.

이종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약정 등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나눠 송금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액도 한꺼번에 이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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