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지역 외지인 소유 농지 30% ‘비정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지역 외지인 소유 농지 30% ‘비정상’

입력
2016.03.02 13:53
0 0

557만㎡ 매입 목적대로 사용 안해

3,354명 대상 청문 절차 실시 계획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매입한 제주지역 내 농지의 30%가 매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단계로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1일~2015년 4월30일)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조사면적의 31.7%가 휴경,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가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30%가 휴경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휴경 상태인 서귀포시 표선면 농지.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30%가 휴경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휴경 상태인 서귀포시 표선면 농지. 제주도 제공.

조사결과 도내 비거주자가 매입한 농지 1,756만5,000㎡(1만2,698필지) 가운데 비정상관리 농지는 31.7%에 해당하는 557만3,000㎡(4,032필지)로 나타났다. 적발된 농지 소유주는 3,354명에 이른다.

비정상 관리 농지 중 휴경 면적은 477만1,000㎡(3,492필지), 무단전용 20만3,000㎡(209필지), 임의임대 59만9,000㎡(331필지)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이 1645명ㆍ240만1,000㎡(2,171필지)으로, 서귀포지역 1709명ㆍ317만2,000㎡(1,861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과 인원 등이 적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 후 농지법 1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당 농지 공지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도내 비거주자에 이어 2단계로 도내 거주자의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9월까지 조사하고, 3단계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외지인의 농지 취득은 이전에 비해 줄고 있다”며 “앞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해 농지 신규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