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올려
전남ㆍ광주ㆍ전북선관위 협력체계 구축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광주시·전북선관위와 함께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속에 나섰다.
호남권 3개 시·도선관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예방과 단속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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