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70)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201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A(53ㆍ여)씨를 만나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함바를 수주했다”며 “현장급식공동운영 약정금액이 총 18억원인데 시공사 측이 식당건축비 2억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유씨에게 운영권은 물론 돈도 돌려 받지 못했다.
유씨는 2011년 함바 비리 수사 당시 강희락(65)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감됐다. 유씨는 출소한 뒤에도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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