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일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한 무역 관계자는 “항만 당국으로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ㆍ압록강대교)의 중국 측 세관을 통해 1일 오전 약 70대의 차량이 북한에서 들어왔지만 석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실은 것은 한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그 하루 전날인 2월 29일만 해도 130대의 차량이 단둥 세관을 통과하고 복수의 트럭이 화물칸에 광물을 싣고 있었던 점과 달라진 것이다. 29일엔 다리 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였다. 이와 관련 중국 세관 관계자는 “다음날(3월1일)부터 금수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많은 이들이 (2월29일) 서둘러 광물을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시간 3일 0시 이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통보가 내려온 것은 단둥항 뿐이며, 산둥(山東)성, 허베이(河北)성 등의 석탄 무역항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을 미뤄보면 1일께 일부 항구에 한해 수입금지 지시가 내려갔으며,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다른 항구로도 금수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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