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서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행 중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지모(48)씨와 승용차 운전자 정모(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삼양입구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자신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씨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방해했다. 지씨의 위협운전에 정씨도 택시를 쫓아가 똑같은 수법으로 운행을 방해했고, 지씨에게 욕설도 했다. 이 둘은 약 3㎞를 주행하며 20여분간 보복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보복운전 원인을 제공한 것이 지씨라는 사실을 확인, 그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 상대방을 위협해 다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두 사람 모두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며 “보복운전에 화가 나 맞대응을 할 경우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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