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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두동지구’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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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두동지구’ 개발 본격화

입력
2016.03.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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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 규정 공포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 전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최근 제84회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정 제정으로 혼용방식(보상+환지)으로 추진 중인 두동지구개발사업의 환지방식에 대한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지방식 시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비례율 및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환지주민설명회와 토지평가협의회 등을 거쳐 환지신청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환지예정지를 올해 하반기(8월)까지 지정하게 된다.

이 사업의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50만9,000평)로 주거용지가 27%(44만8000㎡), 15개 첨단물류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이 21%(35만8000㎡), 상업용지 3%(4만 3000㎡), 공공시설용지(도로, 녹지, 광장, 하천, 초ㆍ중ㆍ고, 종교시설, 유통시설, 업무시설 등)가 49%(83만1000㎡)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201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부지공사에 들어가 현재 시공측량, 설계도서 검토 등 공사 준비와 함께 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18년 말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만2,000여명의 주거복합 신도시(직접 고용창출 5,000명)로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주거지 역할을 하게 되며, 공동주택 및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경제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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