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시행 규정 공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최근 제84회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정 제정으로 혼용방식(보상+환지)으로 추진 중인 두동지구개발사업의 환지방식에 대한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지방식 시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비례율 및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환지주민설명회와 토지평가협의회 등을 거쳐 환지신청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환지예정지를 올해 하반기(8월)까지 지정하게 된다.
이 사업의 전체 개발규모는 168만㎡(50만9,000평)로 주거용지가 27%(44만8000㎡), 15개 첨단물류기업이 입주할 산업시설이 21%(35만8000㎡), 상업용지 3%(4만 3000㎡), 공공시설용지(도로, 녹지, 광장, 하천, 초ㆍ중ㆍ고, 종교시설, 유통시설, 업무시설 등)가 49%(83만1000㎡)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3,933억원으로 201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말 부지공사에 들어가 현재 시공측량, 설계도서 검토 등 공사 준비와 함께 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18년 말 두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2만2,000여명의 주거복합 신도시(직접 고용창출 5,000명)로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산업인력의 중심 배후주거지 역할을 하게 되며, 공동주택 및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경제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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