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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벨트로 때리고…밥은 굶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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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벨트로 때리고…밥은 굶기고

입력
2016.03.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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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초등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언한 A(44)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ㆍ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음식점 배달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B(11)군을 기르며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군을 악취가 심한 방안에 가뒀다. 냉장고에는 냉동음식만 넣어두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B군은 이 때문에 하루에 학교급식 한 끼만 먹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B군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전신을 단소와 가죽벨트 등으로 때렸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라”, “연필을 부러뜨린 친구의 얼굴을 칼로 상처 내라”며 윽박 질렀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B군이 있는데도 음란동영상을 시청, 성학대 혐의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기도 했다. A씨는 재범방지를 약속한 뒤 사건이 종결되자 이후도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상실해 지속적으로 B군을 때리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B군은 지난해 11월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실을 확인한 뒤 B군을 격리 조치하고, 절차를 거쳐 아동 보육시설에 입소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학대범을 엄중히 징벌하면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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