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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초등학생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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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초등학생 학교폭력

입력
2016.03.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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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놀이가 부모싸움으로 번져

접근금지ㆍ특별교육 이수 취소 판결

‘친구잡기’ 놀이를 하다 학교폭력으로 비화한 초등학생의 처벌 수위가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번져 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서울 모 초등학교 학생 A군과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해학생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은 2014년 11월 1학년이던 A군이 C군 등 다른 친구 10명과 함께 같은 반 B양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나뭇가지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학폭위는 A군과 C군에게 B양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군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A군과 B양 부모 간 다툼이 격화하면서 자칫 형사고소로 비화할뻔하기도 했다. A군 등의 괴롭힘이 있은 다음날 B양의 모친은 담임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A, C군 등을 야단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는 B양 모친에 대해 교실 무단 방문 및 훈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한편 협박죄로 고소하려 했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먼저 “A군은 학교 운동장부터 주차장, 강당 옆 계단까지 B양을 쫓아가 나무막대기로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며 A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신체적 피해는 입히지 않은 점, C군이 주도하고 A군은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A군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C군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것은 다소 형평에 반한다”며 “접촉 등 금지 및 특별교육 이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의 모친이 학폭위에 A군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학부모 간의 갈등이 A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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